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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정비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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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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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정비 심의 결정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정비 심의 결정

부평구는 10일 부평구의정비심의회를 갖고 구의원에 대한 연간 유급 의정비를 년 2천9백1십만 원으로 심의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월 7일 회의를 열고 구의 재정능력과 물가상승률, 지역소득 수준, 인구수, 구의원 수와 지방공무원 보수 그리고 지역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금액은 월정수당은 연 1천5백9십만 원(월 1,325,000)과 의정활동비는 연 1천3백2십만 원(월 1,100,000)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의정심의 위원회구성은 현재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에서 추천한 자 중 작년 1월1일부터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부평구청장이 추천한 5명과 부평구의장이 추천한 5명,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향후 구의원의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게 되며, 기관장은 의정비 지급수준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 월정 수당을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기획감사실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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