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의회… 실천의 현장 ‘찰칵’ 상임위 현장방문 활동
-제14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평구의회는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43회 부평구의회(임시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현지실태의 확인과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항 및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확인하고 부평1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동사무소 운영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은 후, 방독면 관리실태를 파악하였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인 우림라이온스밸리, 부평 이노카페,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와 다원전자 그리고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사업 706공구, 삼산동 710번지 일원 하수도 시설, 동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공사 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도 두 번째로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발로 뛰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나날이 새로워지는 부평구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안건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지방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에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혁신전담 추진인력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한시 기구로 운영중인 행정혁신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3명의 존속기간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부평사람들’ 발간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퀴즈 응모란을 게재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평사람들’ 게재사항 및 주민참여 등에 퀴즈응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퀴즈응모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내용임.
■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원안 가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 서구와 강화군을 구성 자치단체 등으로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서구청장과 강화군수를 구성위원으로 추가하고, 정기회의를 당초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나, 이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회원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된 후유의증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