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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 정수·선거구 조정

-구의원 정수 21명 → 19명 조정 6월 1∼20일 2005년도 결산 검사-

2006-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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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 정수·선거구 조정

구의원 정수 21명 → 19명 조정
6월 1∼20일 2005년도 결산 검사

부평구의회 의원 정수가 종전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월 2일자로 공포된「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에 의한 것으로 부평구의회의원은 종전에 각동별로 1명씩 모두 21명을 선출하였으나, 조정된 내용은 8개 선거구로 나뉘어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9명을 뽑게 된다.
이에 따라서 오는 5월 31일(수) 실시예정인「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부평구의회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종전보다 2명이 줄어들게 되었다. 8개 선거구는 한개 선거구에서 3명의 구의원을 뽑는 3인 선거구 1곳과 한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는 7곳으로 나눠졌다.
선출될 19명의 의원 중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뽑는 의원수는 17명이며, 비례대표는 2명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자치구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오는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지방자치법의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이 5월19일까지 부평구2005회계년도 결산서와 관계 자료를 부평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부평구의회에서는 구의원과 외부의 전문가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 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6월말까지 결산서와 부서별 의견서를 작성 의회에 송부하고, 부평구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는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장과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모두 5명이 선임되었다.
▶ 2005년도 결산검사 위원 : 이덕주(구의원, 대표위원), 양윤규(세무사), 김희규(세무사), 권규상(세무사), 홍성윤(세무사)
(자료제공=부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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