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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내 돈을 찾아라

-조회 사이트 접속… 간편하게 확인 가능-

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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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휴면 계좌


직장인 Y씨는 출근부터 기분이 좋다. 생각지도 않았던 공돈 8만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직장 동료로부터 접한 정보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만든 휴면계좌 통합 조회 사이트(
www.sleepmoney.or.kr) 로 들어가 보니 그동안 사용해온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 Y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모든 금융거래 가운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돼 있었다.
존재 자체를 잊고 있던 ‘숨은 돈’을 발견한 것이다.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휴면계좌 통합 조회 사이트에 방문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조회를 선택하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만약 휴면 예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문의처에 전화해 휴면예금 처리를 의뢰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 받을 수 있다.
대부분 휴면계좌에 잠든 돈이 없거나 매우 소액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 원 이상 숨겨진 돈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휴면계좌에 잠들어 있는 누계 금액이 전국적으로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혹시 아는가. 잠들어 있는 자신의 돈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비상금을 발견하게 될지.


이동통신 휴면요금
본인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돈이 은행계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까지 약 609만 건의 이동전화번호에 대해 미 환급금액 298억 원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미 환급금은 해지 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금액, 직접 납부와 자동이체의 이중납부, 보증금 또는 할인금액을 미처 찾아가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 이러한 미 환급금액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휴대폰 휴면요금을 자동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두 곳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www.ktoa.or.kr, 통신위원회 www.kcc.or.kr) 을 공개했다.
휴면요금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212억원, KTF가 50억원, LG텔레콤이 35억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휴면요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해지한 이용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해도 소액을 수령하기 위해 방문을 안 하는 등 환급절차가 복잡해 휴면요금이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빠르면 2일, 늦어도 15일 이내에 휴면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은행의 휴면계좌에 묻혀 있는 금액과 휴대폰 휴면요금, 금액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고객의 귀중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상훈 기자 tearhun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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