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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44 2007년도 재산세 가이드

-주택분 세액 절반 7월 16~31일 납부-

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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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란 무엇입니까?
A.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 소방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시·도의 재원이 되는 시·도세와 시·군·구의 재원이 되는 시·군·구세로 나누어지며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Q.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입니까?
A.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Q.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A.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4월 30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재산세 본세기준)

Q. 그럼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A.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조사 기준일로하여 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단독주택(개 별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Q.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과 산출요령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A. 주택분 재산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럼 실례를 들어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예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의 50%인 1억5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위의 표에서 1억원 초과 세율을 적용하면 24만원 +25만원(1억원 초과금액 5천만원×1,000분의 5)=49만원
   재산세액은 49만원이 됩니다(재산세 본세기준)

   위의 예시 사례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실제 부과금액은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으로 직전년도 부과세액의 5%를 넘지 않게 됩니다.

Q. 주택분 재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합니까?
A.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1/2은 7.16~7.31까지, 나머지 1/2의 세액은 9.16~9.30까지가 납기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7.16~7.31까지 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16~9.30까지 입니다.

Q.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세부담 상한제는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보다 5%를 넘게 증가하지 못하고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보다 1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하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5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A.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12.1~12.15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세무과 재산세팀(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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