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위, 행감 시정요구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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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
□ 인허가 업무 철저〔완료〕
2005년 LPG충전소 설치에 대한 민원은 LPG충전소 설치 반대민원 및 허가 취소소송(원고:주민대표, 피고 : 부평구청장) 결과 2006. 5. 1 원고측 소취하로 종결처리되었으며, 2006년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판매소 포함) 인허가 민원신청및 처리현황은 없음. 우리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등 의 절차를 거쳐 2007. 3. 5. 개정 고시하였으며, 시정요구내용과 같이 허가민원 처리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주민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음.
□ 학교급식 실태 지도점검 철저〔완료〕
2006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학교ㆍ시설 58개소에 대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63개소의 급식대상 학교ㆍ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 시장개척단 사업 내실 추진〔완료〕
시장개척단 파견지역 선정은 관내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선호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각 지역의 시장성ㆍ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이에, 시장개척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KOTRA를 통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ㆍ선정 등의 사전 준비를 실시하여 현지 시장성이 없는 업체는 파견업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로는 계약 및 수출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장개척단은 말 그대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상담기법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상담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국가, 도시 특성에 맞고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방향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음. 계약과 수출로 이어지는 조건으로는 회사 내의 해외영업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여부와 파견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후속조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할 것이므로, 해외 무역관이 회사의 지사역할을 해주는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과 무료번역사업, 무역실무교육 등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해외마케팅에 대한 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수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쓰레기 수거 철저〔완료〕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남. 대다수의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를 잘 지키고 있어 2006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5년 대비 5% 이상 감소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은 오히려 0.5% 증가함.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의식결여로 검은 봉투나 마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매월 15일을 무단투기 단속의 날로 정하여 구ㆍ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고 4월과 10월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매주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지 않고 『수거지연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수거토록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일일 환경순찰 확행으로 무단투기자를 색출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또한 검은 봉투나 마대자루 속에는 생활쓰레기도 있으나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도 있어 주민들에게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 무단투기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정비 점검 철저(동사무소)〔완료〕
우리구 감시카메라는 총 15대로 24시간 녹화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무단투기 행위자를 감시하고 있으며, 감시카메라 고장시 수리업체에 요청하여 즉시 보수조치하고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여 고장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2007. 3월 현재 15대로 전부 정상 가동중이며 금년도에 2대를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동사무소 미화원 및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등 관리 철저(동사무소)〔완료〕
도로환경미화원의 근무상태, 복장상태, 청소상태 등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매일 06:00 ~ 09:00까지 일일 도로환경순찰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있으며, 가로 청소시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위해 수시로 공문을 시달하고 분기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제도개선으로 2007. 4. 1 부터 단독주택지역 중간수거용기가 전량 철거됨으로 중간수거용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에 대해서도 세척에 만전을 기하겠음.
□ 고속도로 주변 소음 및 분진 피해 예방대책 강구〔추진중〕
도로교통 소음ㆍ진동한도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관련업무의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부평구 2007~2015 환경보전 중ㆍ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중에 선정하여 계획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동계획의 소음분야에 소음관련 민원 중 특히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지역의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동지역을 소음측정지역으로 지정하여 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 철저〔완료〕
정화조 수거 수수료는 조례가격에 의한 적정요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화조 수거료 부당요 금 징수를 사전에 근절코자 올해에는 정화조 안내엽서 내용에 부당요금 징수 신고 및 정화조 관리 사항을 유인하여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한 과다징수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시에는 청소요금 영수증 확인 및 청소물량 대조 후 위반사항 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하겠음.
□ 요식업 현장 지도점검 철저〔완료〕
취약지역 불법행위 우려업소 지도점검 주 2회 이상, 불법업소 시·군·구 합동 지도점검 월 1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신고 현지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임.
□ 건축물부설 기계식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철저〔추진중〕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설주차장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합동점검계 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임.
□ 공영 노상 주차장 관리 방안 강구(시설관리공단)〔완료〕
이용률이 낮아 무료 개방하던 현대백화점 옆 노상주차장이 2001 아울렛 개점과 더불어 이용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공단에서도 구에 유료화 운영을 위한 협의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구 담당부서에서 도 주차장의 유료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인근 아파트 관리실에 공문을 발 송하여 개최일시를 협의 추진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반대로 추진 불가능함을 통보받음.
□ 국공유재산 임대 후 사후관리 철저〔완료〕
국·공유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행정재산인 도로나 구거 하천부지 중 현황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지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음. 그러나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으로써 사적인 매매행위로 건축물에 대한 매매행위이지 토지에 대한 매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전대행위라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지 사용자의 건축물 매매행위가 발견될 시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현거주자에게 허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국ㆍ공유지 사용수익허가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일제 조사후 사용자와 피허가자가 다를 경우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현 사용자에게 사용수익 허가조치를 취하겠음.
□ 노점상 단속 철저〔완료〕
거리별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구역 및 정비기준 재정비로 주요정비지역을 선정하고, 감독 공무원(야간 및 휴일)을 지정하여 단속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연중무휴 관내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특히 신규ㆍ재발생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여 고질적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용역원의 1회성 단속을 지양하고 장기 상주 단속 구역을 지정하여 단속 후 거리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는 등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보안등 하자 보수 철저〔완료〕
관내 보안등은 총 7,500여개로 내구연한이 짧은 램프와 안정기를 민원에 의해 교체 보수하고 있으며, 신설하는 보안등은 1년에 약 150여개로 하자기간(1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양수기 정비 점검 철저〔추진중〕
2007년도 수방자재 관리계획 수립(2007. 3. 19), 동사무소 자체점검(2007. 3. 13~3. 23), 구 합동점검(2007. 3. 26~3. 30), 수방자재 정비 및 구입 배부(2007. 4월~5월말) 예정임.
□ 세외수입 징수 철저〔완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기법 등을 도입 체납액 정리업무에 활용하고, 반기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펴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압류전 독촉장 (2,100건 1,748,488천원)을 발부하고 체납독려반 (4개반 24명)을 편성 납부독려하는 한편 896건 1,464,036천원에 대하여 재산압류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2007년도 2월말 현재 징수액은 384,554천원으로 2006년도 체납액 목표 330,000천원 대비 111.65%의 징수실적을 높였음. 또한 고액체납자 187명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및 차량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공매처분도 2건에 걸쳐 실시하는 등 앞으로 도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철저〔완료〕
2007. 3. 20. 현재 우리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6,020개소 주차면수 50,299면으로 수시·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2006년도 주차장법 위반사항 83건에 대하여는 39건은 시정완료 되었으며, 40건은 시정지시 중이며, 4건은 고발조치 하였음. 원상복구 미 이행시에는 고발조치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발급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를 제한함으로써 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또한 2007년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강화 계획’에 따른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중점 실시하여 부설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 시 경계 조형물 설치 공사 철저〔완료〕
시 경계 조형물 설치 공사지역은 구산사거리 인근 경인로 상으로 서울 및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도로로 차량ㆍ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점이며, 조형물 설치공사를 위해 도 로굴착 허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제반공사 장비를 확보하여 차량 및 보행인 통행을 위해 통로를 확보하고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일부차선을 한시적으로 통제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음. 추진사항으로 공사 시작점과 끝 지점 및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교차로에 공사시행을 알리는 플래카드, 입간판을 설치, 홍보하여 미리 우회가 되도록 유도함. 안전사고 방지용 분리휀스, 경광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통행차량 사고 대비, 공사 전후 교통안전요원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 교통이 한적한 휴일 및 야간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공기 단축, 부평경찰서, 부천경찰서 교통지도계와 업무 연락 및 협조
□ 도로명 부여사업 내실 추진〔완료〕
그동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업무처리요령(행정자치부)으로만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도로명사업 기반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도로명 부여(지명위원회), 도로명 전산자료의 정비를 비롯하여 관리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는 동안 국민의 지지와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던 것도 사실임. 따라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4.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고 있음. 현재 우리구에서는 새주소 홍보를 위하여 부평사람들, 구정홍보 전광판(LCD), 인천지하철 행선안내게시기 등에 새 주소를 홍보하고 있으며, 대대적으로 구민과 유관기관 등에 쉽고 편리한 새주소 시행에 대한 안내문 송달과 새주소 고지·고시와 새주소 시행 안내 플래카드 등을 게첩하여 2007. 4. 5일부터 도로명방식의 새주소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계속해서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와 우리구를 연계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새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추진중〕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관리원 4명, 산림보호요원 6명 및 산불진화대원과 공 익근무요원 등 총 35명을 우리구 관내 산림에 배치하여 산림보호 계도 및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의 시민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쳐 산림내 불법행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소나무 재선충 단속 초소 관리 운영 철저〔완료〕
소나무 재선충 단속 요원들에 대하여 매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 완장 및 근무 복장을 철저히 갖추고 근무 시행토록 개선하였음.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