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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익성 의원

-의롭게 죽거나 다친 사람 특별위로금으로 예우-

200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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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는 타인의 위급상황을 외면치 않고 의로운 마음으로 돕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 지원금과 별도로 포상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8일 제142회 부평구의회에서 이익성 의원(45, 부의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부평구민이나 부평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평구내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500~30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가 포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주는 것이지만, 요건은 국가 포상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심사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라야 한다.
  앞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부평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부평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한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시에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나 공공시설의 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구가 추진하는 각종 편찬사업을 통해 그 공적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익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부평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의사상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의 관심과 의식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금연 기자 choi5876@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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