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소비자정보18
-시럽형 감기약 70% ‘타르색소 영·유아 알레르기 가능성-
2007-05-29 <>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3월 서울시내 약국에서 영·유아가 복용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31종을 무작위 수거해 ‘타르색소’ 시험검사 및 첨가제·주의사항 등 표시 실태를 분석했다.
타르색소 첨가했지만 표시안해
전체 31종 가운데 22종에서 첨가가 가능한 적색40호(17종), 황색5호(6종), 청색1호(4종), 황색203호(1종) 등 4종류의 내복용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최근 영국의 3세 이하 소아용 약물41종(감기약, 해열제)에 대한 조사에서 단 5종에서만 타르색소가 검출된 조사 결과와 대조적이다. 일부착색제는 단백결합이 되면 면역체계가 그 착색제가 결합된 자기 단백질을 외부에서 유입된 이종단백질로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효 성분과도 단백결합을 경쟁함으로써 약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소아용 제재에는 타르색소뿐만 아니라 천역색소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다.
보존제 사용여부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워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약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안식향산’등 1~3종의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안식향산류는 피부자극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유럽연합에서는 이 성분을 사용할 경우 외부포장이나 첨부설명서에 ‘피부·눈·점막에 자극’과 같은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31개 제품 중 10개만 주의문구를 기재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은 유효성분 외에는 모두 첨가제로 별도 표시해 소비자가 손쉽게 보존료나 다른 첨가제의 사용여부를 알 수 있었다.
표시사항 외부포장과 첨부 설명서 내용 서로 달라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복용 안내와 관련, 31개 제품 중 21개가 외부포장에 표시한 내용과 첨부 설명서 상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 특히 16개 의약품은 포장 겉면의 용법·용량에는 ‘3개월부터’로 표시한 반면, 첨부 설명서에는 ‘1세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표시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가 주로 제품 용기에 표시된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를 마치고 한마디...
감기는 원인 바이러스가 명확해서 치료가 가능한 독감과 구분되는 질병이다. 현재 판매하는 감기약은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의약품이지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영·유아에게 일반의약품을 임의로 복용시키면 오·남용의 우려가 클 수 있다. 증상에 따라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여부와 복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 5 월호’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02-3460-3300)
자료제공 :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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