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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43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차량 양도 전일까지 전 소유자 납세 의무-

200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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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세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과세기준일 및 납기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등록원부상에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후불이므로 차량을 양도한 경우 명의이전일 전일까지는 전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수시로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등록원부상 부평구로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차량소유자입니다.
▲ 과표 및 세율 승용자동차의 세액계산 방법은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경감되어 최고 12년 이상 50%까지 경감됩니다.
 ▲ 과세특례 및 경감 선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하는 제도로 1, 3, 6, 9월에 신청하여 해당 월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고, 분납제도는 1기분 세액은 3월에, 2기분 세액은 9월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트라제, 싼타모, 레조, 쏘렌토, 렉스턴, 스타렉스, 카니발, 테라칸 등) 과세특례 및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자동차세가 인상되어 2008년에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7~10인승 자동차 중에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전방 조종자동차는 계속 승합 자동차 적용을 받게 되나,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가 부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1급 내지 3급, 시각의 경우 4급)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계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대상차량으로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세대 분리한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미납부시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차량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무과 자동차세팀( 509-6270)
 
(참고) 싼타페(1991cc)의 경우 자동차세 계산방법 (차령경감율을 적용하지 않음)

연도

자동차세 계산방법

2005년

 *{65,000 +〔(398,200)-65,000〕×33/100}  = 174,950원
  (승합자동차세액) (승용자동차세액)   (승합세액)       (33%)
 *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50% 87,470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26,240원
 * 2005년 납부세액 113,710원

2006년

  *{65,000 +〔(398,200)-65,000〕×66/100}  = 284,910원
  (승합자동차세액) (승용자동차세액)   (승합세액)       (66%)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50% 142,450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42,730원
*2006년 납부세액 185,180원

2007년

*연간승용자총세액 398,200원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50% 199,100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59,730원
*2007년 납부세액 258,830원

2008년

*승용자동차세액 적용 398,200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119,460원
*2008년 납부세액 517,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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