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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42 주민세 신고 납부

-바뀐 수정신고 납부규정 참고를-

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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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종류

구분

납세의무자

납기

개인균등할 주소지할 세대주 매년 8월 정기분
사업장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매년 8월 정기분
법인균등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매년 8월 정기분
소득세할
소득세(양도,종합,특별징수)
납세의무가 있는자
소득세신고 및 결정시
법인세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법인세 신고 및 결정시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농업소득세 신고 및 결정시
□ 소득세(종합ㆍ양도)할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 소득세액
 - 세 율 : 소득세액의 10/100
 - 신고납부기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 신고기간의 만료일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신고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 신고기간의 만료일(※소득세법 제105조 :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 법인세액
 - 세 율 : 법인세액의 10/100
 - 신고납부기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법인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 법인세 납기한일부터 1개월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
□ 수정신고납부 방법
 ▶ 법규정
지방세법 177조3 제1항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규정이 2006년 12월 30일자로일부 개정됨

개정전 규정

개정후 규정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 2 및 제 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저인고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때에는 제177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 적용대상 : 개정된 법 규정은 2007.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납부기한(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
▶ 착오신고납부 사례
 -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주소)로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주민세 납세고지서 상에 주소(납세지)란에 전 주소 또는 양도부동산 소재지를 작성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 ⇒ 납세지를 착오 작성 납부한 경우임
 - 세무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임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주는 경우, 양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도인 주소지를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는 실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드시 양도세 신고 당시의 주소를 주민세 납세고지서상에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오니, 납기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세무과 주민세팀 (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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