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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소비자정보16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피해사례 증가 절반이상 누수·곰팡이 ‘낭패’-

2007-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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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허용됨에 따라 생활공간을 넓히고자 발코니 확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확장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시공주체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관련 피해상담 277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누수·시공불량 등 하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 유형별로는 외벽 및 새시 부분 누수와 곰팡이 발생이 98건(61.6%)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는 소비자가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약을 거부한 경우가 다수였다.
▲누수·곰팡이 피해
<사례1>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거주하던 중 새시 하자로 누수가 발생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 업체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새시 하자로 인한 피해라며 새시 업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새시는 시공한지 오래돼 업체를 찾을 수 없어 보상이 불가능했다.
 ☞ 이같은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확장 공사 사업자가 공동주택 시공사 또는 새시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확장 공사 사업자가 폐업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사례2> 발코니 확장 공사를 2005년 4월에 240만원에 계약 후 2006년 1월 계약해제를 문의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이미 자재준비가 됐다는 이유로 해약 시 계약금 24만원 외에 추가로 76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공사 지연 피해
<사례3> 2006년 6월 입주한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를 체결했다. 당시 7월 3일 이사 예정이었지만 이사 3일 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전혀 돼 있지 않았으며 사업자는 계약금만 반환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 3월호”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02-3460-3300)
자료제공 :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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