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41
--
2007-04-02 <>
자동차 과세특례 및 감면
7~10인승 내년부터 일반승용차 과세
쭕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시 10%공제하는 제도로 1,3,6,9월에 신청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쭕 자동차세 과세특례제도는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트라제, 싼타모, 레조, 쏘렌토, 렉스턴, 스타렉스, 카니발, 테라칸 등)
과세특례 및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인상되어 2008년에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 7~10인승 자동차중에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계속 승합자동차 적용을 받게 되나,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가 부가됩니다.
쭕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1급 내지 3급, 시각의 경우 4급)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계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대상차량으로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
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세대분리한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쭕 자동차세 체납시에는
가산금 부과 및 차량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 세무과 자동차세팀(509-627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