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의회’로 열린 올 첫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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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
부평구의회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41회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평구 간부공무원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부평구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에 앞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민불편사항 등 이미 노출되었거나 향후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확인·조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부평역사박물관(부평문화재단), 일신동 배드민턴장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위탁업체(백마동물병원), 마장근린공원 조성 현장,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시설(여명농장) 등을 방문하여 예산의 낭비 부분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구청측의 업무보고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선안을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등 조례안 5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1월3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 직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동호 인천부평지사장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변 지사장은 지역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조례의 제정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서 최용복 의원 등은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고액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고액체납액 징수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년도 첫 임시회부터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생활의정을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부평구의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건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주민이 부평구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감사청구자의 연령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 중 주민이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1개의 장(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추가, 총 6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분리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등 조례 전반을 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가결]
1993년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된 후 1995년에 부평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10.51%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10여 년간 꾸준한 보급 확대로 2006년 11월 현재 보급률이 90%에 이르고 있고, 보급률 증가에 따라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신규 융자수요도 과거 3년간(2000~2003년) 연평균 51건(1개월 4.27건)이었던 것이 최근 3년(2004~2006년)동안 연평균 11건(1개월 0.9건)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어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폐지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감량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 시책인『용기종량제 문전수거』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34㎡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지정하여 10평 이하의 소규모 영세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서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배출방법과 제한적으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원안 가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청사(부평동 543-2번지 소재)를 매각하고 부개2동사무소 임시청사로 사용하였던 공용의 청사(부개동 493-7번지)로 이전을 계획함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인 토지 991.7㎡와 건물연면적 831.61㎡ 중 3층(119,23㎡)을 제외한 1, 2층 712.38㎡를 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원안 가결]
구정발전 및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수여자로 하여금 강한 자부심으로 외국현지에서 부평구를 위해 활동하고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하기 위함.
※ 수여 대상자 : 중국 후루다오시 용황구(개발구) 노동국 소속 ‘이경순’부국장(부평구에 3년째 파견 근무 중)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