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안건처리 현황》

--

2007-01-31  <>

인쇄하기

《안건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중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 안건심사 및 의결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
   학교급식법이 2006년6월30일 개정,시행(2007년1월1일)됨에 따라서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돕고, 점진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 실현은 물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수·축산업 발전을 돕고자 매년 일반회계의 2%이내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현준 의원외 8인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WTO) 및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의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적극적인 법적용시 이미 사회복지 부분에서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외의 학생에 대한 지원이 법취지와 다를 수 있고, 또한 현재 다른 조례로 교육경비보조를 하고 있는 구의 여건상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결과 부결되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가결]
   조례의 내용에 해석의 오해 소지가 있거나 미비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일부 규정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의 내용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 되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부결]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의 공동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구의 여건상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특히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의 생활수준 등을 비교할 때 자칫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결과 부결되었음.
■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수정안 가결]
   주택가의 노후주택 등을 매입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평동522-4번지 일원 등 7개소 12필지, 총 토지면적 2,560.8제곱미터, 건물면적 815,01제곱미터를 취득예정가 29억9천172만3천원에 매입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주차장 시설규모가 3면에 불과하여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수행 및 사업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평동12-37번지(89㎡)부지를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