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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급여 압류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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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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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로서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조성과 활기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건전재정운용과 지방재정 확충이 선결요건이며 그 뿌리는 우리 구민이 자진 납부한 지방세라 할 수 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주민과의 공평성 구현과 지방재정안전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징수인력을 보강하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시 구민들이 받게 될 체납처분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지방세를 납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중가산금 가산기간이 60개월까지 적용된다.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 독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차량 등 모든 재산을 압류하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월 급여 12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며,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압류 등을 실시함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세무과 전직원 영치조를 편성하여 매주 수요일 새벽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상시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압류된 재산(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후 오토마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백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신용거래 제한을 받는다.
○ 또한 지방세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한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앞으로의 추진방향》
○ 세금의 납부가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나 주민의 의무이며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원임을 홍보하여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의 체납이 본인에게 납기내의 세금 외에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서 형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며
○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가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세무과 체납정리팀 (☎ 509-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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