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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샘플만 드셔보세요”

-건강식품 배달·입금 요구 황당-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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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텔레마케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당첨·경품, 홍보용 샘플’이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선뜻 인삼제품·홍삼제품 등을 배송 받았다가 몇 십만원의 대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올해8월 말까지 1천66건이나 접수됐다.

(사례1) 김모씨는 “홍삼엑기스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 테니 입소문을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다. 며칠 후 샘플이 아닌 정품이 배달됐으며 20만원을 입금하라고 돼 있었다. 김씨는 판매자 측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오히려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90만원을 내야 된단다.
(사례2)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홍삼제품과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돼 주소를 알려주고 물품을 받았으나 무료가 아니라 14만9천원을 입금하면 15만원짜리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반품하고자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업체로부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상가 88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이미 반품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 알아 두세요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물품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경우 무료를 가장한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함부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텔레마케터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당초 설명과 달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판매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로 물품을 반송시키지 않는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전화번호·주소·내용증명 사본·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해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www.cpb.or.kr)에 도움을 요청한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협의를 거쳐 “소비자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구독문의 ☎02-3460-3300)
자료제공=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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