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질문 공세·대안 제시
-제13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개최-
2006-12-29 <>
부평구의회는 지난 11월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39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간부공무원으로부터 2007년도 부평구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11월7일과 8일 양일간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평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총 33건에 이르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은 부평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부평구의 입장 등을 따져 묻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질문의원 스스로가 질문분야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11월2일에는 부평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보고와 더불어 의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의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된 각종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각종 정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한편, 제139회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처리하였다.
《안건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부평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근거 조항 변경 및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 부칙의 다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법령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가결]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심사결과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정의중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정을 삽입토록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천시 교부금과 징수위임 수수료 이외에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제937호, 2006.10.12일)에 따라서 본 규칙의 내용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부칙에서 다른 규칙의 제명 띄어쓰기를 규정에 맞게 정하기 위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