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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3년부터 3%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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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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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굼이야기37   자동차세

등록 후 3년부터 3%씩 경감

쪾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쪾자동차세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쪾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쪾승용자동차의 세액 계산 방법은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며,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쪾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경감되어 최고 12년 이상 50%까지 경감됩니다.
  예) 1999년 7월 16일 등록된 배기량이 1,498㏄ 자가용의 12월 자동차세의 경우, 연세액 계산 후 하반기분이므로 2등분하고 차령경감분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세는 (1,498 × 140원)×1/2×(100%-30%) = 73,410원입니다. 즉, 12월에는 73,410원의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30%인 22,020원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어 합계 95,430원이 부과됩니다.
쪾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과세특례 및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인상되어 2008년에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2005년도에 등록된 배기량이 2,696㏄의 7인승차량의 경우에는 연세액은 2,696 × 220원 = 593,120원이나, 7~10인승 차량을 적용하면 〔65,000+{593,120-65,000}×66%〕×50% = 206,770원이 됩니다.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103,380원의 자동차세와 31,010원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어 합계 134,390원이 부과됩니다.
쪾7~10인승 자동차중에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계속 승합자동차 적용을 받게 되나,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가 부가됩니다.
쪾자동차세는 후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량을 양도한 경우 명의 이전일 전일까지는 전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쪾자동차세 감면제도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1급 내지 3급, 시각의 경우 4급)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계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쪾대상차량으로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
쪾단,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세대 분리한 시점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쪾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차량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무과 자동차세담당(☎ 5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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