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마음 멍들게 하는 악덕상술 성행
-자녀와 상의하고 무료에 속지 마세요-
2006-11-27 <>
알짜배기 소비자정보13
노인마음 멍들게 하는 악덕상술 성행
자녀와 상의하고 무료에 속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충동구매를 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가족과 상의하거나 소비자보호원·지방자치단체 등에 상담 받는다.
○ 물건을 살 때는 제품명·가격·판매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는다. 장의서비스 등 장기간 계약을 맺는 경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을 꼭 확인해둔다.
○ ‘홍보관’등에서 생필품을 공짜로 주거나 고가의 의료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영업직원의 상술이므로 받지 않는 게 좋다.
○ 의료기기나 건강식품을 산 후 충동구매라고 판단되면 즉시 반품을 요구한다. 집을 방문 한 판매원을 통해 또는 길거리에서 산 물건을 해약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업체에 해약의사를 통보한다.
사례1. 무료로 안마해드려요!
관절염을 앓는 박모 할머니는 매일 동네에 마련된 ○○의료기센터를 찾아갔다. 각종 의료기기를 써볼 수 있으며 선물은 물론 몸에 좋다는 석수도 공짜로 준다.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30만원 내외의 의료기기를 하나씩 사기 시작했다. 급기야 할부로 1백30만 원짜리 기능성 장판까지 구입해 자녀와 갈등을 겪었다.
☞ 임시사무실에 수백만원짜리 의료기기를 비치해 놓고 매일 공짜로 노인들에게 시원한 안마와 물리치료를 해준다. 1~2주 이용하다보면 노인들은 슬슬 직원들한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동안 안마를 받아보니 몸이 시원한 것 같고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영업사원에 대한 고마움으로 덜컥 수백만원짜리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된다. ‘인정’을 이용한 충동구매야 말로 전형적인 노인 대상 상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2. 수의 등 장례용품 미리 마련하세요!
60대 이모 할머니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장의대행 서비스에 가입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지불했다. 며칠 후 70만 원을 더 냈으며 이후 매달 10원씩 납부해왔다. 최근 딸이 이를 알고 업체에 확인해 보니 영업사원의 설명과 달리 2백 50만원은 수의용품의 값일 뿐 다른 서비스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할머니는 해지 요청을 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 해당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장례물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말에 충동 계약을 하나 수백만 원의 비용이 부담스럽고 사후에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까 의구심이 생겨 해지를 원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장의대행서비스는 특성상 계약이 장기간 이뤄지므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한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협의를 거쳐 “소비자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구독문의 ☎02-3460-3300) (자료제공=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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