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12월 4일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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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
11월 28일~12월 4일 행감
부평구의회는 10월16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부평구청 20개부서와 의회사무국, 보건소, 22개 동사무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였다.
이날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05년10월1일부터 2006년9월30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각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동사무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중 각2명씩 2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1년동안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과 분석을 위하여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총 493건의 수감자료(의회운영위원회 7건, 행정자치위원회 224건, 도시경제위원회 262건) 를 요구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의원들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감사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구정발전을 모도하기도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