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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

-제13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열려-

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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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

제13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열려

부평구의회는 지난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38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한 후, 10월16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그리고, 부평4동 일명 디제루사택 공유토지 분할청산금 민원해결에 관한 청원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안건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다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선심성 행정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포괄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원안 가결]
   지난 제10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2002.9.7~9.16)에서 처분의결된 공유재산과 관련, 그동안 매각유찰 및 시설관리공단의 이전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매각 추진이 보류되던 중, 금년 말경 부개2동 청사의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재산의 매각처분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처분예정가격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 매각처분대상 : 부평동543-2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건물260.73㎡,토지 266.4㎡) 사옥

■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구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에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제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기준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고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규정하고,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신설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와 관련 된 내용이 개정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부평구 관내 경로당이 179개소에 달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앞으로도 경로당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부평4동 일명 디제루사택 공유토지분할청산금 민원해결에 관한 청원 [청원처리의견 채택]
   부평구에서 부평동 379-93번지 구자룡 외 20명의 청원인들에게 부과한 공유토지분할 청산금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해결 청원으로, 심사결과 “본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며, 서로의 주장에 상충된 부분이 있으나 민원인들의 어려운 생활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2006년 1월의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원안 가결]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건강문제를 심층 파악하여 질병에 이환된 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등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 부평구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 가결]
   정비구역내 근린생활시설부지(일반상업지역)일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과 그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 부득이 정비구역면적을 조정하고, 도시계획 도로변경 및 공원신설로 인한 정비구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건립규모가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을 시장에게 신청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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