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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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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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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
   통장 공개 모집 시 면접심사위원 구성과 관련 각 동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심사위원 중 일부를 외부 인사로 위촉·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나, 심사결과 외부인사가 지역실정을 제대로 알수 없고 예산 부담도 있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되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가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범위를 동사무소 밖의 시설까지로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도가 개편(소선구제→중선거구제)됨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심사결과 “당해 동에서 선출된 부평구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는 수정의견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지난 2005년8월4일『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1월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맞게 물품운용관 직제를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원안 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서 경로당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천동 190-180번지와 190-181번지 등 토지 257.4㎡와 건축연면적 110.32㎡의 단독 주택 2동을 취득예정금액 2억9백만 원으로 매입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가결]
   오는 2007년2월 개관예정인 부평역사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유물·자료수집의 대상 조항 중 ‘근·현대 생활사, 지역사’를 ‘지역의 역사’로 수정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보존 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것을 시대에 관계없이 수집토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2006년6월28일자로 개정된『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기 위함.
■ GS부평자이아파트 진출·입로 추가신설에 관한 청원 [청원처리의견 채택]
   부평구 구산동 90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GS자이아파트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현재 진출·입로가 경인국도와 연결된 도로 한곳으로 향후 교통 혼잡과 많은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GS자이아파트에서 무네미길로의 차량소통을 위해 관습상 도로를 인근 하천을 복개하여 확장 개설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청원으로 심사결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처리의견이 채택되었음.
■ 2005회계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원안 가 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5회계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 세출결산 사항을 구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함.
  ○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 세입결산 218,126,052,257원, 세출결산 198,354,193,479원, 세계잉여금 1,561,392,028원
    ◆ 특별회계
     - 세입결산 11,335,735,504원, 세출결산 6,110,847,690원, 세계잉여금 4,368,294,414원
  ○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 전년도말 현재액 13,944,152,171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13,505,243,301원
■ 인천광역시부평구2006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가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조직개편, 지방교부세, 국·시비 변동내시분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분을 반영하고, 세출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상반기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법정필수경비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투자사업비를 늘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가감이 있었으며 총 2,27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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