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P 세금 부담 줄어

--

2006-09-29  <>

인쇄하기

세금이야기37
취득·등록·재산세 세율 인하
0.5~2%P  세금 부담 줄어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인하한 배경은?
 
국민의 주거안정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개인간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 구분 없이 납부세액을 완화하였
    습니다.

  인하대상 부동산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주택에
    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거래세 인하조정 내용은?
              현    행         조    정
 ·개인간 거래 2.5%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5%, 등록세 1.0%)   (취득세 1.0%, 등록세 1.0%)
 ·법인과 거래 4.0%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2.0%, 등록세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주택의 유상거래외의 거래 : 취득세 2%, 등록세 2%임

※ 주택의 유상거래는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2%로 인하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006년 9월 1일부터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용됩니다.
 
취득시점 및 등기 시기에 따른 세율적용
   법은?
 1.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법인에게 150,000,000 
   원에 분양받아 8월 31일 잔금지급하고 9월 1일 이후
   등기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액은?
 o 취득세 : 150,000,000×2%=3,000,000원
 o등록세 : 150,000,000×1.2%=1,800,000원(등록세액의 
                  20%  지방교육세 포함)
 2.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법인에게 150,000,000
    원에 분양받아 9월 2일 잔금지급하고 9월 4일 등기시
    에 취득세와 등록세액은?
 o 취득세 : 150,000,000×1%=1,500,000원
 o 등록세 : 150,000,000×1.2%=1,800,000원(등록세액의
     20% 지방교육세 포함)
※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등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고,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됨.
 3. 상가건물을 매매금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9월 2
    일 잔금지급하고 당일 등기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액
    은?
 o 취득세 : 150,000,000×2.2%=3,300,000원(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포함)
 o 등록세 : 150,000,000×2.4%=3,600,000원(등록세액의
     20%지방교육세 포함)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적용
     배경은?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
    방세법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재
    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분은 9월 고지분
    에서 감액 조치하게 됩니다.
주택공시가격대별로 세부담의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은?
 ○ 공시가격 3억 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
    세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 2006년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 (전년재산세
           201,000원)】
재산세액이 250,000원으로 전년대비 24.3%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10,050원이 상승한 211,050원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기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 2006년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전년재산세
           780,000원) 】
재산세액이 1,020,000원으로 전년대비 30.7%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78,000원이 상승한 858,000원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기준
문의 : 세무과 취득등록세팀 (☎ 509-6240)
                     재산세팀 (☎ 509-6250)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