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37
취득·등록·재산세 세율 인하
0.5~2%P 세금 부담 줄어
□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인하한 배경은?
○ 국민의 주거안정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개인간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 구분 없이 납부세액을 완화하였
습니다.
□ 인하대상 부동산은?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주택에 대
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 거래세 인하조정 내용은?
현 행 조 정
·개인간 거래 2.5%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5%, 등록세 1.0%) (취득세 1.0%, 등록세 1.0%)
·법인과 거래 4.0%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2.0%, 등록세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주택의 유상거래외의 거래 : 취득세 2%, 등록세 2%임
※ 주택의 유상거래는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2%로 인하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2006년 9월 1일부터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
용됩니다.
□ 취득시점 및 등기 시기에 따른 세율적용 방
법은?
1.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법인에게 150,000,000
원에 분양받아 8월 31일 잔금지급하고 9월 1일 이후
등기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액은?
o 취득세 : 150,000,000×2%=3,000,000원
o등록세 : 150,000,000×1.2%=1,800,000원(등록세액의
20% 지방교육세 포함)
2.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법인에게 150,000,000
원에 분양받아 9월 2일 잔금지급하고 9월 4일 등기시
에 취득세와 등록세액은?
o 취득세 : 150,000,000×1%=1,500,000원
o 등록세 : 150,000,000×1.2%=1,800,000원(등록세액의
20% 지방교육세 포함)
※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등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고,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됨.
3. 상가건물을 매매금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9월 2
일 잔금지급하고 당일 등기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액
은?
o 취득세 : 150,000,000×2.2%=3,300,000원(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포함)
o 등록세 : 150,000,000×2.4%=3,600,000원(등록세액의
20%지방교육세 포함)
□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적용
배경은?
○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
방세법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6억 원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재
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분은 9월 고지분
에서 감액 조치하게 됩니다.
□ 주택공시가격대별로 세부담의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은?
○ 공시가격 3억 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
세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 2006년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 (전년재산세
201,000원)】
재산세액이 250,000원으로 전년대비 24.3%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10,050원이 상승한 211,050원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기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 2006년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전년재산세
780,000원) 】
재산세액이 1,020,000원으로 전년대비 30.7%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78,000원이 상승한 858,000원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 본세기준
문의 : 세무과 취득등록세팀 (☎ 509-6240)
재산세팀 (☎ 509-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