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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내집마련꿈 어떤걸로 할까-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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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내집마련꿈 어떤걸로 할까

예나 지금이나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이다. 청천2동 배근호(46)씨는 “1,000만원의 목돈을 청약예금에 2년 이상 예치한 뒤 1순위로 송도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새집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결혼을 할 예정이거나 결혼을 하셨다면 청약상품이 많을수록 기회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며, 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불가)
저축금액은 매월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며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매달 5만원이상 5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납입하면 된다.(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 내에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청약예금은 주택의 평형에 따라 200만원~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하며, 민영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이다. 청약예금은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가입할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를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농협중앙회 산곡동지점 김미옥 대리는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며 “현재는 같은 순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기회를 가졌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 등 조건에 따라 분양 기회에 차등을 두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주는 주택 청약 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김금연 기자>
choi5876@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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