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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매입비 정부지원 상향 요구

-구·구의회 ‘한마음’… 국무회의서 60~80% 확정-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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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매입비 정부지원 상향 요구

미군기지 매입비 정부지원 상향 요구
구·구의회 ‘한마음’… 국무회의서 60~80% 확정

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각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즈음하여, 반환되는 미군기지 매입비용 지원비율을 당초 행정자치부의 원안대로 60~80%로 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지난달 25일 ‘전국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하여 전국의 15개 미군공여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해당 지방의회의 성명서와 함께 이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하였다.
이번에 부평구와 구의회에서 성명서를 보내게 된 배경으로는 오랜 기간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겪어온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보상과 지원대책이 당연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미군기지 매입비용을 부담토록 하려는 정부의 계획안을 막기 위한 항의 표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부지매입 비용의 70~8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지난 7월13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는 지원비율을 60~80%이내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기획예산처가 토지매입 소요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한 사례가 없고, 향후 유사한 요구가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비율을 20%이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성명서 전달 이후,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원안대로 지원비율이 60~80%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친 후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요경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을 원칙적으로 소요경비의 60%이상 80%이내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주민 1인당 도로·공원·하천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산곡동 일원에 소재한 미군부대(캠프마켓)는 도심 한복판의 약 479,560㎡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휴식 공간 잠식 등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다. 캠프마켓의 토지 매입비로는 공시지가 추산액으로 약 4,4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토지매입 지원비율이 80%에 이를 경우 매입비용 부담이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앞으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오는 2008년 폐쇄되는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부평구민의 뜻에 따라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부지가 사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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