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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무료 대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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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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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무료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 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의 부담 경감과 국가적 차원의 자원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인천지역 6개 지사를 비롯 전국 109개 지사에서 실시중인 것.
보장구 대여품목은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필요한 5종 11품목으로 휠체어, 보행기,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이다. 
보장구를 대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여기간은 휠체어, 바퀴보행기는 기본 대여기간 2개월, 바퀴보행기를 제외한 보행기, 지팡이, 목발은 3개월이며, 필요시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여 신청은 사용자뿐 아니라 가족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c.or.kr)로 접속, ‘사이버민원센터-보장구대여-보장구예약신청’에서 예약을 한 후, 3일 이내에 해당 지사를 방문하여 보장구를 수령하면 된다.
김수경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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