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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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평구는 『예산낭비신고 센터』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icbp.go.kr)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주변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으신 주민께서는 적극 의견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분에게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심사를 통해 성과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고내용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행정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예산
낭비의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신고자격
부평구 구민, 관내 소재 시민단체 등 구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
▷신고방법
부평구 홈페이지(
http://www. icbp.go.kr)접속-좌측 하단 『구정에 바란다』-
『예산낭비신고』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규모 :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