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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36-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8월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

200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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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36-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8월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

■ 주민세는 어떤 조세일까요.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주민세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 주민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납부하는 조세로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납부를 하고, 사업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과 관계없이 우리 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 소득할 주민세는 우리 구 관내에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 주민세는 얼마를 납부하나요.
 ○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소지할은 1세대당 4,500원이고,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은 50,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등할주민세에는 주민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주민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 개인균등할 주민세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며, 소득할 주민세 중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는 다음년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주민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균등할 주민세 미납부시는 납기 후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가 300,000원 이상인 경우 납기 후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소득할 주민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본세의 20%를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며, 신고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본세×납부지연일수×3/10,000)를 가산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 8월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료제공=세무과(☎ 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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