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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근절 안내-

201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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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불법증축,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등은 주차장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조치 대상임.부설주차장 원상복구 미 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로 관리 및 신규 각종 영업허가에 대한 제한(법적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2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 및 관리하여 도심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문의,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 (☎ 509-68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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