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감경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2009년 12월 15일 일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될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위 사항을 적용 받지 못하며,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중복 감경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팀(☏509-6715, 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