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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한다

-금년 4월부터 만 25세 이전까지 가능-

201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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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부터 만 24세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대부분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부담은 물론 학업의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일정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산형성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지원금액은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동양육비로 월 최대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자산형성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월 2만4천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자녀의료보험 비용을 지원받으며,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만24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으로서 최저생계비150% 이내의 가구에 한하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립지원신청을 하여야 지원대상자 책정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지원팀장 김제철 ☎44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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