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제도, 2010년부터 시행
-신입생, 재학생 모두 신청가능-
2009-12-23 <>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학자금 대출상환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란 학자금을 대출 받은 학생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이다. 학비걱정을 하며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자금 대출상환제도의 수혜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봤다.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의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을 갖췄다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별도로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는 무상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 받은 학생이 취업 후 상환할 때의 기준 소득과 상환율은,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를 넘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하면 된다. 또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소득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하지만,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한국장학재단이 매 학기마다 결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장학채권의 원리금지급을 보증해 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면 소속 대학과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단,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소득금액 등을 파악해 납부를 고지하고, 이마저 거부하면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해 상환부담이 늘어난다. 또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을 준용해 압류·매각·청산 등을 집행할 수 있다.
고영미 기자 yaa94@hanmail.net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