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35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3억이하 상승률 5% 이하로 제한-
2006-07-28 <>
세금이야기35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3억이하 상승률 5% 이하로 제한
최근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 되는 어려움이 있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의 내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 작년에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
쪾재산세액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만 2천원 상승한 25만 2천원이 됩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 작년에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
쪾 재산세액이 74만원에서 88만원으로 상승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6만 6천원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 단,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 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하게 됩니다.
□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상승률 상한액을 낮춘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주택의 세부담 과중문제가 개선되고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이번 재산세 완화조치가 8.31 부동산정책의 후퇴는 아닌지?
○ 조세부문에 있어서 8.31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제, 공시가격 현실화, 과표적용율 현실화로서 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은 투기와 무관한 서민주택으로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재산세 부담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2. 금년도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는가?
이번 조치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개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3. 6억 초과 주택과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번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인하조치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은 전체주택의 1.5%인 18만 8천호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세를 줄여준다 하더라도 그 감소분의 대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자치단체 세수감소 대책은?
세부담상한제 조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감소분은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재산세 감소분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5. 이번 완화조치는 한시적인가? 계속 적용되는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계속 적용되게 됩니다.
2006년부터 구세조례에 의하여 재산세(본세기준)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일시부과에 따른 납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2005년도와 같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고지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세무과 재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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