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알아두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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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
행정정보 알아두면 편리해요
여성과
부평구 보육정보센터 운영
부평구민과 부평구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평구 보육정보센터가 구 단위로는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쬑시설 현황
쪾시설명 : 부평구 보육정보센터
쪾개소일 : 2006. 2. 1
쪾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79 부평구청 6층
쪾규모 : 58.12㎡ (18평)
-사무실 및 자료실(9평), 상담실(9평)
-교육실 (구청 내 회의실 사용)
쪾구성 : 센터장 1인(김호인) 보육전문요원 1인, 전산요원 1인
쪾운영주체 : 학교법인 재능학원
쬑주요 사업
쪾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지 발간
쪾보육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쪾평가인증제 조력활동
쪾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쪾보육도서관 운영
쬑이용 안내
쪾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17:00(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보육정보는 24시간 실시간 정보 제공)
쪾보육자료 이용 : 보육관련 서적 및 시청각자료 열람 후 복사 대여 가능
쪾상담이용 : on-line, off-line 이용가능
-1차: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세요!
쪾http://www.jbpeducare.or.kr
(2006. 3월중 운영)
- 2차 : 방문상담(부평구청 내 6층 보육정보센터)
쬑문의처 : 부평구 보육정보센터
(☎ 509-8653∼5)
재난안전관리과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2006년부터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해야하고, 구청에서는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재난지수와 재난등급을 산정하여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쬑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쬑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 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쬑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동사무소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쬑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쬑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쬑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재난안전관리과로 전화문의 하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ema.go.kr
※예시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접속 → 전자민원 → 질의응답코너 → 재해복구지원팀 → 질의내용 게시
쬑문의처 :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
(☎ 509-6370)
환경관리과
물절약
쬑세수, 양치, 면도,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합니다.
? 양치질 할 때 컵을 사용하면 1회 4.8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이를 실천하면 한 해 1억 4천만 톤의 물과 700억원의 수돗물 생산비가 절약됩니다.
쬑목욕할 때는 욕조대신 샤워기를 이용하고 샤워시간을 줄입니다.
? 욕조대신 샤워기를 사용할 경우 1회 150ℓ 가구 당 연간 80톤의 물이 절약됩니다. 전국 1,300만가구가 실천하면 10억 4천만 톤의 물이 절약됩니다.
쬑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고 절수형 세탁기를 사용합니다.
? 보통세탁기는 세탁물의 양과 상관없이 일정한 물을 사용하므로 적당한 분량만큼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거나 절수형 세탁기를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쬑허드렛물을 재이용합니다.
? 목욕한 물은 세탁이나 청소용으로 재사용하고 화분이나 정원 등에는 과일이나 야채를 씻고 난 물을 주면 좋습니다.
쬑화장실과 목욕탕에 절수기기를 설치합니다.
? 일반변기(13ℓ)를 절수형 변기(6ℓ)로 바꾸면 가구당 연간 6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전국 1,300만 가구 절수형 변기로 바꾸면 한 해 7억 8천만 톤의 물이 절약됩니다.
물사랑 실천
쬑수도꼭지와 변기수조에 절수기를 설치합니다.
? 세탁기 등 생활용품은 절수형 상품을 씁니다.
? 합성세제는 적정량만 사용합니다.
? 설거지나 세탁 할 때는 한번에 모아서 합니다.
? 비누칠하는 동안은 샤워기를 잠급니다.
? 허드렛물을 재이용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물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쬑문의처:부평구청 환경관리과
(☎509-6640)
건축과
주거용 일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부평구는 서민주거용 옥탑방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심사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방침이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11.8일 공포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11개월 사이에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특정건축물이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으로 증축·대수선(세대수 위반 포함)한 건축물을 말한다.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세대당 85㎡(25평)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이 양성화 조치로 부평구 관내의 주거용 위반 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를 받게 되어 재산권을 보호받게 됨은 물론 이행강제금의 체납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신고방법은 건축과(☎509-6862)에 문의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접수된 사항은 구청 해당부서에서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의 적합 유무의 검토를 거쳐 부평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게 된다.
기타
불법소지총기 일제점검 실시
경찰청에서는 불법소지총기 단속 및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총기 소지자는 빠짐없이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쬑점검일시 : 2006. 3. 13∼5. 12
쬑점검장소 : 부평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또는 주소지지구대
쬑점검대상 : 전체 공기총(5.5단탄, 5.0단탄, 4.5단탄, 5.5산탄, 6.4산탄, 공기권총)
쬑점검내용
가. 총기 개·변조 여부
나.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다.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쬑지참물 : 총기 등 점검대상물, 소지허가증, 신분증
쬑당부사항
가. 관할 경찰서에서 점검일정을 소지자에게 통지하면 점검기간내에 소지허가증, 신분증, 점검대상물을 휴대하여 점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안내전화번호 : 부평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515-018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