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평구의회(임시회) 개최
--
2006-04-07 <>
제133회 부평구의회(임시회) 개최
부평구의회에는 지난 2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33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부평구청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구정 전반의 문제점과 주요사업에 대한 그간의 진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생업무를 꼼꼼히 챙기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한 주요안건의 현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일부분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평구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안건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2006년 4월로 예정된 과대동인 삼산동의 분동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준비, 보육관련 행정수요 증가 및 기능직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 증감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1명 증원(903명→914명)
- 삼산동 분동에 따른 정원 9명 증원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정원 2명 증원
- 보육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2명 증원
- 지방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중 퇴직자 정원 2명 감축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가결]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복무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비밀엄수사항 신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 규정
-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 축소
-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등 폐지 및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 일수 일부조정
-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사항 신설
-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금지 제외대상 공무원의 범위 신설 등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구역(동간경계)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일부분 수정의견]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을 중심으로 일치·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법정동 조정안
- 부평4동 : 청천동 286-10등 1,624㎡를 부평동 지번으로 변경, 갈산동 285-7등 2,920㎡를 부평동 지번으로 변경
- 산곡2동 : 청천동 332-2등 7,508㎡를 산곡동 지번으로 변경
- 청천2동 : 갈산동 152-8등 22,182㎡를 청천동 지번으로 변경
- 갈산1동 : 청천동 261-4등 3,072㎡를 갈산동 지번으로 변경
- 갈산2동 : 청천동 281-7등 4,871㎡를 갈산동 지번으로 변경
- 일신동 : 일신동 311-3등 4,680㎡를 구산동 지번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부결]
○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 등)에 대하여 발굴 및 신고와 선도 및 상담 등을 위한 복지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별 정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정수 : 동별 2인으로 하되 위촉당시 인구 3만 이상의 동에는 3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부결사유 : 동별 여건을 고려치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결과 부결되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
○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대하여 계획적인 정비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비계획(구역)을 지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제4조의 규정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