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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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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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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개최)

부평구의회는 지난 4월12일부터 4월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34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에서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과 의원발의로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부평구청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의원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분석 평가하면서, 전체 지적사항 88건 중 약 74%인 65건을 처리 완료하고, 23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에 대하여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구정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소극적인 일처리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13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한 주요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 등으로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부평구의회 의장은 제13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지난 4월4일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의원 임기 말에 선거철을 앞두고 실시되는 임시회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종전보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부평구의회의원들의 임기만료가 다가오고 또한,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제4대 부평구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안건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2006년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부평구의회 의원정수가 현재의 21명에서 19명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과 관련 2006년2월8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월 1,100,000원
(현행과 같음), 월정수당 월 1,325,000원(신설)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등 토지관련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2명 증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명 증원(914명 → 916명)
  - 지적직 공무원 2명 증원(6급1명, 9급 1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2003년12월31일 이전 위촉자 중 재위촉하는 통장과 2004년1월 이후에 신규로 위촉하는 통장의 위촉 제한 연령이 각각 61세와 65세까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65세로 일치시키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가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2005년도 12월 중 개최된 제13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득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산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지방세법」과 조례에 중복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신설 등 「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가결]
2006년2월 중 개최된 제133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이 수정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동단위의 복지위원을 정함에 있어서 각동의 사회복지 행정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 56명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가결]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의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 [원안 가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수집·운반토록 하고,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량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재활용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수정의견 채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원안 찬성의견]
1998년7월에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춰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또한 정비예정구역에 인접해 있는 청천동 186-10번지외 9필지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 및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원안 찬성의견]
주거환경이 불량한 산곡동 45-30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비구역(계획)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따라서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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