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소비자정보24
-설문조사·샘플미끼 충동구매 유도
미성년자, 악덕상술 조심해야-
미성년자를 노리는 업체들은 주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설문조사 또는 샘플증정 등으로 유인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어학·자격증 교재를 판매한다.
문제는 이들 물품이 대부분 저질인데다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다. 판매원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충동구매를 유도한다.
취업·고수익 보장하는
자격증 교재
대학신입생 A군은 강의실로 찾아 온 판매원에게 국가지정 교육기관이라며 교수가 특별 추천한 교재로 자격을 취득하면 100% 취업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했다. 또 합격까지 전화지도와 주말특강 등을 제공한다고 현혹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조잡한 수준이었고 약속했던 전화지도나 특강 서비스도 없었다. A군은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판매업체는 그 영업사원이 퇴사했다며 거부하고 있다.
설문·무료피부 관리
빙자해 화장품 판매
지난해 12월 수능을 치른 B양은 길거리에서 화장품 판매원의 설문조사 요청을 받았다. 무료로 피부 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피부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는 말에 판매원을 따라 차량까지 따라갔다. 곧 백화점에 입점할 화장품으로 원래 1백만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특별 할인가 40만원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된 B양은 할부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보니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게 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 할부금을 납부 후 돈을 내지 않자 판매원은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며 납부를 종용했다.
●청약 철회 안전하게 하는 요령
기간 내, 제품 훼손 없어야 가능
길거리 등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 전화를 통한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인터넷, 우편, 홈쇼핑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철회 기간을 7일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 점을 노리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약을 원할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제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제품 일부를 사용하거나 시간 경과에 의해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제품은 청약 철회가 되지 않는다. 테이프나 CD 등 복제가 가능한 제품도 포장을 뜯으면 철회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된 경우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청약 철회는 청약 철회 통지서를 3부(신용카드 할부 거래시 4부)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으로 발송하면 된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안전하게 하는 요령
부모 동의 없었다면 청약 철회 기간 지나도 가능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계약 취소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구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02-346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