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평구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2008년도 부평구 살림규모가 2985억4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4.06% 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4.58% 증가한 2920억6633만원, 특별회계는 4.54% 증가한 64억7512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71%인 225억2076만원 ▲공공질서및안전이 0.24%인 6억8922만원 ▲교육이 0.71%인 20억7759만원 ▲문화및관광이 1.63%인 47억4753만원 ▲환경보호가 5.34%인 156억220만원 ▲사회복지가 50.36%인 1470억7330만원 ▲보건이 2.02%인 59억1395만원 ▲농림해양수산이 0.19%인 5억446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0.15%인 4억3373만원 ▲수송및교통이 2.29%인 66억7521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10.16%인 296억6348만원 ▲예비비가 1%인 29억2067만원 ▲기타가 18.22%인 532억409만원이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525억6500만원,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비 132억400만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300억1000만원, 여성의 권익향상,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을 위한 사업비 44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의 휴식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환경개선분야로 십정녹지조성사업에 106억2900만원, 갈산공원 조성사업에 100억원, 백운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 확충 분야로 부평 남부역~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13억7000만원, 부평2동 행복육교~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19억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5억원, 전기시설유지관리비 1억원, 부적합 가로등정비사업에 2억2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다.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분야로는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사랑방, 기적의도서관 사업비지원 등 34억5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로 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및 공공근로사업비로 11억5000만원,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1억6700만원, 관내 기업체의 해외규격인증 및 시스템인증획득 등 기술력 확충분야 지원사업에 1억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8억8000만원,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경비 10억원, 공익사업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4억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다.
구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분야를 비롯해 지역간 균형발전 기반 마련,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기획감사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 의결
2008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뤄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5.7%인 150억원이 증가한 2,792억원으로 심사 의결하였다.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07년 한 해 동안의 예산절감과 사업집행예산 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세출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정되었다.
2007년도 구의회 의사일정 마무리
행감·예산안·조례안 등 처리
부평구의회는 지난 12월 7일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제14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와 함께 80일간의 2007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제147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 하였다.
정례회 기간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합리한 행정 등 총 99건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요구 및 개선토록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부평구에서 제출한 예산안 2,985억원 규모내에서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
그 밖의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정례회 기간중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으로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의욕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빠짐없이 구행정에 반영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으며, 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는?
○ 2008년도 예산서안의 구성체계는 종전과 다르게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기존의 “목”중심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단위·세부 사업” 등 사업 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되었음.
○ 본 제도의 도입목적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편내용은
- 예산구조에서 세입예산 과목은 종전과 같이 장·관·항·목별로 설정되었으나, 세출예산은 기존의 “장·관·항·세항·세세항·목”별 편성체계에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체계로 개편되었고
- 예산 기능에 있어서는 기존의 “5장 15관”에서 “13개 분야 51부문”으로 변경되어 재정환경변화와 국제기능분류 기준에 부합되도록 변경되었음.
○ 본 사업예산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