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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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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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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과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금액 범위내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리모델링 사업이 부평구 전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특색있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구청장 직속 기구로「도시디자인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부구청장 직속 기구로「도시디자인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13명에서 914명으로 1명(단장, 행정·시설 5급)을 증원하는 것임.
 
■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원안 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년도 중에 구립 어린이 집 신축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당초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평동 760-627번지와 760-649번지(대, 327㎡)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부평2동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지상3층, 건축연면적 510㎡)하고, 산곡동 254-3번지 등 총 2개소 3필지 633.8㎡의 부지를 매입하여 27면의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원안 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것으로써, 현재 이용 중에 있는 노후된 청천2동 주민센터를 철거 후 현 부지에 새로운 동 주민센터를 신축(지상3층, 건축연면적 1,380㎡)하고, 삼산2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용지로 시설 결정된 부지(삼산동 390-2번지, 1,048.4㎡)를 매입하여 동 청사 신축 등에 활용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평동 151-30번지 등 5개소 12필지 3,753㎡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본 조례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폐 컴퓨터 및 가전제품 재활용사업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 미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폐 컴퓨터 및 가전제품 재활용사업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음식물쓰레기 불법·무단 투기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금액이 일반생활폐기물 과태료 금액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적용토록 한 조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이상 30만원” 으로 각각 조정하기 위함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구 관내에 설치된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전담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정비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옥외유동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정비·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보상금 지급기준 및 대상·범위·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안 포함) [원안 가결]
  예산절감과 사업 집행 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세출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가결]
  주요 시책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0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 2,985억원 규모 범위내에서 불요불급·예산 12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으로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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