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소비자정보 23
-어르신 방에 보일러 바꿔드려야 하는데…
열효율 등 체크 공인제품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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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를 비롯한 각종 난방용품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계절이 다가왔다. 특히 환자나 노약자들에게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따뜻한 난방과 온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내가 별로 따뜻하지 않다든지, 보일러에 이상이 있다거나 어딘가에 누수가 된다거나, 보일러 구입시 설명과 달리 난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보일러, 어떤 피해가 있나?
A/S 불만관련 피해가 1백19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난방미흡·작동불량 등 품질 관련피해 81건(25.1%), 계약 해제·해지 관련피해가 70건(21.7%)으로, 전체 피해의 대부분(83.6%)을 차지하고 있다.
●온수 탱크가 수압으로 손상
K씨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심야 전기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난방이 되질 않았다. 확인해 보니 보일러 온수 탱크가 수압으로 손상되어 보일러실이 침수되었다. 보상을 요구하자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수압으로 손상된 온수탱크의 책임 소재와 관련, 제조업체에서는 보일러 하자가 아닌 설치 과정중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설치업체는 제품의 품질상의 하자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양측 모두 K씨의 조작 실수로 인해 보일러가 손상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제조업체에서는 심야 전기보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설치업체에서는 무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Tip…보일러는 제품 또는 설치상 하자인지,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인지에 대한 다툼이 많고, 보일러 제조업체와 시공업체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일러 누수로 아래층 피해
P씨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다. 지역 대리점에서 못 고쳐 본사에서 2차례 방문하여 10여일만에 수리했다. 그러나 보일러 고장으로 아래층에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렸다. 잦은 고장으로 겨울철에 또 고장이 나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일러 교체 및 아래층 도배 등의 하자보수비용 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품 하자 및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수리횟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업자가 보일러를 계속 점검해 주고 누수에 따른 도배 비용의 70%를 보상하기로 했다.
Tip…보일러를 구입할 때는 계약 내용, 품질보증기간, 피해 유형별 보상 기준, 보일러 수리 내역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 발생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용량 부족한 태양열온수기
C씨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업자의 권유로 태양열온수기 및 심야전기보일러를 4백만원에 구입해 설치했다. 그러나 용량 부족으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택 난방 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보일러 증설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판매·설치업체가 주택 규모와 보일러 용량 등을 고려하여 온수 및 난방 공급에 적정한 보일러를 권유하여 설치하고 있다. 계약서에도 난방 용량이 부족할 경우 난방 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보일러를 설치하여 준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 난방 면적에 적정한 보일러를 증설하되 이에 따른 설치비용은 설치 업자가 부담하고, C씨는 보일러 구입비 및 한전 불입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Tip…태양열온수기는 난방 기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수 사용 외에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주/의/사/항
▶경제적이고 안전성을 갖춘 보일러를 구입하려면 KS 등 공인 규격 제품을 선택한다. 아울러 연료 소비량, 난방 효율 등을 확인하고 A/S가 원활하고 전국적 서비스망을 갖춘 업체의 제품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
▶시공업체 선정시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되,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본 후 업체를 선정한다.
▶방문판매원의 말만 믿고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충동구매를 자제한다. 허위 과장 설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영수증·품질보증서·사용설명서 등을 잘 보관해둔다.
▶보일러를 보다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한다. 특히 가스보일러의 경우 가스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급기와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02-346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