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운영 개정조례안 등 처리
-제14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46회 부평구의회(임시회) 본회의
부평구의회(의장 권상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평 미군기지 일원부지의 매각추진 철회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각 부서별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인 부영공원 일대의 토지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대표발의:이익성 의원)을 채택함으로써 부평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부평구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구정질문은 10월 22일, 23일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분야별로 나누어 총 21건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21건 모두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구민들의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구청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의 문제점과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안건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가결]
지난 5월 1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인용법조문을 개정하고 대통령선거와 의회 정례회 일정이 중복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제2차 정례회 개회시기를 변경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근거법령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법률 제8098호, 2006. 12. 28)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관할권 등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 1인은 자치행정국장을 임명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안 제2조제1항제2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안 제3조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시 전년도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임.(안 9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수수료의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업 업무가 시에서 이관됨에 따라 이관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