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48 7~10인승 자동차세
-2010년 일반승용차와 동일 과세-
자동차세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기는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차량을 양도한 경우 명의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전소유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가 수시로 부과된다.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은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된다. 차령별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경감되어 최고 12년이상 50%까지 경감되어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트라제, 싼타모, 레조, 쏘렌토, 렉스턴, 스타렉스, 카니발, 테라칸 등) 과세특례 및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인상되어 2008년에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을 2009년까지 연장하여 2010년부터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감면규정이 변경되었다.
예) 산타페 2656cc (차령 경감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교육세 30%부가된 세액임)
예) 153,630원(2005) → 265,030원(2006) → 379,800원(2007) → 508,930원(2008) → 638,060원(2009) → 759,610원(2010)
7~10인승 자동차중에서 봉고, 베스타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2007년까지 승합자동차세액 적용을 받으면서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가 부가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인상되어 2010년부터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 프레지오 2957cc(차령 경감율 적용하지 않고 지방교육세 30%부가된 세액임)
예) 80,270원(2007)→287,530원(2008)→566,610원(2009)→845,700원(2010)
세무과 자동차세팀 509-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