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45회 부평구의회(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평구 간부공무원으로부터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부평구의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기에 앞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시설, 도심기반시설,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태, 추진상황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민불편사항 등 이미 노출되었거나 향후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확인·조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평3동 어린이집,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 등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 하였으며,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현장, 항동 녹색쉼터(일신동),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국비 등 추가예산확보, 사업완료 후 시설물 인수 및 관리방안, 수목관리,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출산지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3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안건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총괄 물품관리관 등 책임자지정 및 기증품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품관리 총괄 책임공무원과 그 직무범위를 정하고 소모품에 대한 구입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기증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기증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재원과 기금의 용도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토록 규정함.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자금의 이자를 당초 5%에서 2%로, 연체이율도 연 15%에서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토록 하향 조정하였으며, 천재지변·사망·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를 감면 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수정안 : 2%로 표기된 것을 100분의 2로 수정)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 가결]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2007. 7. 5~7.16)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중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 제출된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 가결됨.
■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수정안 가결]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환경관련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및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 보완하도록 규정함.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 가결됨.
부평3동 어린이집 현장 방문 (행정자치위원회)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방문 (도시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