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소비자정보 22
-공짜라는 ‘사탕발림’
어르신~ 속지마세요-
노인들을 상대로 한 기만상술의 대표적인 상품을 보면 건강식품과 관련된 것이 많다. 그 외 건강보조기구(건강목걸이·온열치료기·적외선 치료기 등), 전자제품 등이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노인보다 70대이상 노인의 피해 사례가 많고, 특히 치매나 정신장애, 당뇨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피해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1>공짜로 관광을 시켜 드립니다.
김모 노인(70대)은 2007년 4월 12일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는 홍보 전단을 보고 경로당으로 온 관광버스를 타고 지방엘 갔다. 그곳에서 29만원 상당의 흑삼 제품을 구입했는데 복용 후 머리가 아프고 속도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5월 16일에 판매자에게 복용하지 않은 제품을 택배로 보냈으나 수취 거절로 반송되어 왔다.
▶ 무료 관광이나 공연에 의한 상품 구매는 무엇이 문제일까. 자선 단체나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결국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여행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업사원 수당,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제품의 제조원가는 상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것이고 따라서 상품의 효능이 판매자들이 설명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가 되는 것이다.
<사례2>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이모 노인(60대)은 2006년 11월 전화로 건강 책자 수령자에게 홍보 차원에서 새로 개발된 홍삼 제품을 무료로 보내 줄 테니 먹어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1월, 16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왔고 며칠 있다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1백1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 홍보차원 또는 샘플 제품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량의 제품을 무료로 보내 줄 테니 먹어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물건을 받아보면 샘플이 아니라 수 십 만원 상당의 판매 제품이다. 반품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 연락이 안 되고 구입 계약을 하지 않았냐며 반품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소비자 주의 사항>♧ 구입했을 경우에는 판매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 놓는다.
♧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일단 전화로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한다. 이때 바로 조치가 없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제품을 일방적으로 판매자에게 보내지 말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반품·해약)를 요청한 후 반품을 하라고 하면 택배로 보내도록 한다.
♧ 청약철회는 구입한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사업자가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된다.
♧ 반품할 제품은 포장 박스를 포함하여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재판매가 안 된다며 반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취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 할 때는 신속하게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 (02-346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