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소비자정보 21
-창호 설치공사 계약 해제 과다위약금 피해 시공업체간 가격·품질 미리 비교를-
2007-09-27 <>
아파트, 연립 주택 등의 창호(새시)설치 공사는 대부분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 방풍·방수·방충을 위해 설치하는 새시는 분양 기간중 모델 하우스에 상주하는 창호업자나 개인 창호업자와 계약하고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호 계약과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창호 계약을 한 경험이 적어 창호의 품질과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하기가 어렵고, 창호업자는 계약 이행과 해제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접수된 창호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2백25건과 31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공 후 하자 관련 내용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9건, 시공 지연 등 계약 미이행 피해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 유형
▶ 창호공사 시공 후 누수 피해 가장 많아
<사례 1> 강모 씨는 2006년 2월 창호 시공 사업자와 창호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 입주 시점에 확인해 보니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입주 당일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렸는데 창틀 내 실리콘 시공 불량으로 물이 새 거실 바닥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했다.
▶계약 해제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사례 2> 김모 씨는 창호 공사를 7백40만원에 계약 후 입주 무렵에 가격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보다 과다하게 비사 입주 3개월 전에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창호업자는 이미 자재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약 시 계약금과 자재비 명목으로 2백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불공정 약관 유형 |
불공정 약관 예시 |
소비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 |
- 계약은 '갑'의 발코니 새시 계약금 완납과 동시에 성립되며,
계약 체결 후 7일이 경과한 후 중도 해약 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이 제품제작을 시작한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예정)액의 부담 |
- 자재 발주 후(준공 예정 6개월 전) 해약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른
손해를 감안하여 공사 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하고, 현장 공사
시작 후에는 공사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
- 본 계약서에 의한 법적 판결을 구할 시에는 을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 원자재 가격 5% 이상 인상 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