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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47 지방세 체납과 징수활동

-30만원 이상땐 가산금'눈덩이'-

200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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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으로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에 대한 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부평구에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 하고자 매년 체납액특별정리기간(매년 10월~다음해 2월말)을 설정하여 모든 세무담당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가산금 징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2.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자에 대하여 사전 공매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할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실시
 -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인도명령 후 오토마트라는 자동차 공매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공매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영치조 및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야간 및 새벽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 관허사업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5백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신용거래 제한을 받습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체납액(결손액 포함)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성명, 체납내역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됩니다.
○ 향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모든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체납정리팀 509-6290
징수기동팀 509-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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