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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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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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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노후소득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소유한 주택(전용면적 85㎡,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중 연금보증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관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신규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항목 신설 및 수수료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수수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표준요율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에 대하여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일반게임장업과 노래연습장,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수수료를 당초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은 등록의 경우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등록사항 변경은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신고사항과 같이 각각 수수료를 5,000원씩 하향 조정한 것임.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원안 부결]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안 제2조)하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여성장애인이 1년전부터 계속하여 부평구에 거주한 자로 하고 신생아 출생후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 시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100만원 내지 2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4조)하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과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안 제7조)하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하는 내용이나, 토론시 여러가지 의견이 도출되어 표결에 의해 원안 부결됨.

■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주민들의 흡연예방,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실천 지원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소를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안 제4조)함.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해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조)하고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무료제공 등 금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8조)함.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수정안 가결]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의 공동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근거를 마련(안 제4조)함. 보조금 지원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상된 단지에 한하며, 보조금 결정비율은 총 사업비를 감안하여 50퍼센트 이하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규정(안 제5조)하고, 보조금 지원 및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보조금을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6조)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 관련사항 등을 규정(안 제7조     내지 제10조)하고 사업의 시행, 보조금에 대한 목적외 사용금지, 정산보고 등을 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됨.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사항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가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변경내시분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분을 반영하고 세출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상반기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법정필수경비 및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사업비를 늘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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