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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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노후소득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소유한 주택(전용면적 85㎡,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중 연금보증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관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신규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항목 신설 및 수수료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수수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표준요율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에 대하여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일반게임장업과 노래연습장,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수수료를 당초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은 등록의 경우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등록사항 변경은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신고사항과 같이 각각 수수료를 5,000원씩 하향 조정한 것임.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수정안 가결]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의 공동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근거를 마련(안 제4조)함. 보조금 지원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상된 단지에 한하며, 보조금 결정비율은 총 사업비를 감안하여 50퍼센트 이하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규정(안 제5조)하고, 보조금 지원 및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보조금을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6조)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 관련사항 등을 규정(안 제7조 내지 제10조)하고 사업의 시행, 보조금에 대한 목적외 사용금지, 정산보고 등을 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됨.
■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사항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