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46 재산세에 대하여
-주택 관련 절반 9월에 납부-
2007-08-27 <>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일반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하여 산출세액의 1/2)
■ 재산세 납기 및 유형별 과세방법
○ 납기 : 2007. 9. 16~10. 1(주택1/2, 일반토지)
※ 2007. 7. 16~7. 31(주택1/2, 일반건축물)
○ 재산세 과세방법
구 분 |
과세시기 |
고지서 매수 |
과 세 방 법 |
주택(공동·단독) |
7월 |
고지서
1장 |
주택분(부속토지합산) 50% |
9월 |
고지서
1장 |
주택분(부속토지합산) 50% | |
주·상복합건물 |
7월 |
고지서
2장 |
주택분(부속토지합산) 50% / 주택외 건물분 100% |
9월 |
고지서
2장 |
주택분(부속토지합산) 50% / 상가의 토지분 100% | |
주택외 건물 |
7월 |
고지서
1장 |
건물분 100% |
9월 |
고지서
1장 |
건물의 토지분 100% | |
일반토지 |
9월 |
고지서
1장 |
토지분 100%
(나대지·전·답·임야등) |
☞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체세액의 50%, 9월에 나머지 50%가 과세되므로 이중부과가 아니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인천광역시 관내 시중은행·새마을금고·신협,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천시전자납부
(http://etax.incheon.g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안내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춰 적용함(2006년부터 시행).
세무과 재산세팀 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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