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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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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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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와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제 시행
  2007년 7월 1일부터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나 18세미만 아동, 장기이식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가 있다.
 

구   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3차의료급여기관

약 국

CT.MRI.PET

본인부담금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제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 시행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외래로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 월 5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본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가 신설돼 매월 6천원씩 지급된다.

▶선택 병, 의원제도 시행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 및 중복 투약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적용대상자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진료일수가 455일을 초과한 자, 만성질환자로 진료일수가 485일 초과한 자, 기타 질환자로 진료일수 545일을 초과한 자, 자발적 참여자 등이 있다.

법정계량단위 사용 변경사항
  산업자원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으로 무게를 나타내는 ‘돈’이나 ‘근’, 넓이를 표시하는 ‘평’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7월부터 상거래나 광고에서의 사용을 금지한다.
법정 계량 단위를 쓰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법정계량단위 가운데 우선 ‘평’과 ‘돈’의 사용부터 단속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넓이를 나타내는 평, 마지기, 정보, 에이커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르(㏊)로 길이를 나타내는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는 미터(m), 킬로미터(㎞), 센티미터(㎝)로 고쳐 써야 한다. 또 무게를 표시하는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냥은 톤(t), 킬로그램(kg), 그램(g)으로, 부피를 표시하는 홉, 되, 말, 석(섬), 가마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L또는ℓ)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윤희수 기자 fondly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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