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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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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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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해요

절주(節酒)! 이렇게 실천합시다

□ 성인의 적정음주란?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음주를 말하며 남자는 하루 2~3잔, 여자는 하루 1~2잔이며, 1주일에 최소 2회 이하로 술을 제한하여 간을 쉬게 한다.
□ 적정 음주 기준
   ⇒ 한 잔의 정의
  ·알코올 농도 50% : 양주 25㏄
  ·알코올 농도 25% : 소주 50㏄
  ·알코올 농도  5% : 맥주250㏄
□ 적정음주의 이득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긴장과 불안을 줄여준다.
  ·식욕을 자극시키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한다.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의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출산, 유산, 사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부평구보건소 (☎509-8221)


금연클리닉 운영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개설하여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연중(월요일~금요일,09:00~18:00)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 장소 : 부평구 보건소 금연클리닉(3층)
   (군부대, 경찰관서, 사업장의 경우 이동클리닉 수시 접수)
□ 방법 : 대상자 등록 후 상담 및 약물요법 제공 등 사후관리
□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 등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금연성공자(6개월)에게는 기념품 제공
※ 여성 흡연자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실 운영
부평구보건소 금연클리닉 (☎509-8710)


물놀이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 해수욕장, 하천, 산간계곡에서의 수영
 ○ 수영금지 지역에서 절대로 물놀이 하지 않기
 ○ 수영 중 비가오거나 천둥·번개가 치면 즉시 나와야 합니다.
 ○ 밥을 먹고 바로 수영하지 말고, 손, 발 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 하기
 ○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는 어른들과 함께하거나 보고 있는데서 물놀이하기
 ○ 물놀이 시설에서는 미끄럼틀, 다이빙시설 등 놀이기구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
 ○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 수영 금지
 ○ 하천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질 수도 있으므로 안전구역 내에서 수영하기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들어가기
 ○ 물에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물에 적신 후 들어가기
 ○ 음주 후 수영은 심장마비의 원인이 됨으로 절대 삼가
 ○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를 것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무모한 직접 구조보다는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간접구조
 ○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사전에 물의 깊이, 바닥의 상태, 온도, 물결과 조류의 상태 등을 잘 살펴보기
□ 등산, 낚시, 야영 시에는
 ○ 야영이나 등산, 낚시 중 긴급대피 방송이나 안내요원의 피난 명령이 있을 때는 신속히  대피합시다.
 ○ 수시로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스스로 긴급사태에 대비 합시다
 ○ 야영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소지품이나 물건에 미련을 버리고 신속히 몸만 대피 합시다.
 ○ 낚시 중에는 주변상황 변화에 무관심하기 쉬우니 혼자하지 말고 유사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사전에 알아 둡시다.


7.1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지난 4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7.1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개정 근로기준법 7월 1일 시행-
1.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서면명시
 - 위반 시 500만원 벌금형
2. 재고용 의무
 - 2년 이내 동일업무에 대하여 재고용 의무화
3.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구제명령으로 대체
 -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 55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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